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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중 450억 복권 당첨…당첨금 절반 양도 의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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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2회   작성일Date 23-08-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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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리처드 젤라스코는 2013년 7월 메가 밀리언스 복권 한 장을 1달러에 구매했다. 그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돼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3887만 달러 한화로 약 452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지급 받았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메리는 남편 젤라스코가 당첨된 복권은 부부 공동 재산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결혼해 세 아이를 둔 부부는 2009년부터 별거 중이었고 2011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한 상태였다. 부인 메리의 주장은 이혼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남편 젤라스코가 복권 구입에 지출한 1달러 비용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2018년에 끝이 났지만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젤라스코가 처음 복권을 구매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해 당첨된 복권을 구입한 1달러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당첨금의 절반인 1천500만달러 약 174억원을 전부인 메리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젤라스코의 변호인은 "법원의 중재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동시에 젤라스코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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